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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묻지마 살인 등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찌 할 것인가 [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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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에 부쳐 -

<①편에 이어서> 한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의 형벌효과, 사형과 가석방 있는 종신형의 공백을 완화하여 흉악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점, 궁극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경우 사형에 준하는 대체형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삼는다.

우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감금에 의한 사형’으로서 사형이 주는 고통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고통을 범죄자에게 주며, 위하력 또한 사형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9년 미국 Utah 주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J. Parsons의 경우 형량에 대한 연방 항소를 포기한 바 있는데, 매일 무미건조한 하루를 보내는 고통(torture, plain and simple)을 받으며 희망 없이 여생을 사느니 차라리 사형을 택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같은 취지로 미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매우 큰 고통과 절망을 부과하며, 따라서 수형자들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보다 사형을 선호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최근의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범행과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잔혹한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석방되지 않도록 보장할 방법이 사형 말고는 없다. 그렇다고 이들의 석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절대적 종신형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나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흉악 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요 논거인 오판 가능성에 있어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사후에 오판이 드러날 경우 재심·감형이 가능하므로, 흉악 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사형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교화가 어려운 싸이코패스 등의 흉악 범죄자가 점차 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논의는 분명히 일정 부분 제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절대적 종신형의 대상 범죄와 범위, 사형제 및 국제인권규범과의 관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등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척되어 사회적 불안 해소와 인권 침해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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