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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아동학대 범죄 억제와 교권 보호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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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지 뭐하시노?”,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뺨을 줄지어 때리던 담임교사(김광규 분)는, 극 중 한동수(장동건 분)가 인사를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그를 불러 한 대 더 뺨을 때린다. 동수는 마지못해 담임교사에게 꾸벅 인사를 올리고 돌아간다.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과, 그러한 폭력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된 사회적 병폐 중 하나였다. 위 영화 속 배경은 70년대이지만, 2000년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입장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장면이었다.

체벌이 폭행과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의 발달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다행히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먼저 체벌이 금지된 곳은 학교였다. 2011.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사의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14. 1. 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2015. 3. 27.에는 아동복지법에 체벌금지 조항(제5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2021. 1. 26.에는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으로 불리던 제915조도 삭제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나라가 되었다. 가장 먼저 이를 입법화한 스웨덴에 비하면 약 44년 가량이나 늦은 셈이지만, 어쨌거나 체벌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더 이상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과는 달리 적용상의 부작용 또한 발생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 측이 심기가 불편해지는 경우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빗발치게 된 것이다. 폭력과 같이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야만적인 수단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제자를 바른 길로 계도하는 것은 교사의 직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용되는 교권에 대한 견제로서 입법화된 제도들이,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제도가 사회에 안착되기까지 발생하는 부득이한 불협화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다. 수사를 받는 것 자체도 고역이지만, 설령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가 제기된 적 있었다는 전적은 교사로서 심리적인 큰 상처로 발전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 범죄와 교권 간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불안정은 결국 우리 사회에 실존하는 문제들로까지 비화 되었다고 본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행위 태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범죄 억제와 교권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중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위 손상의 정도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적극적인 가해의사로써 실제로 상해에 준하는 정도의 훼손이나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상, 신체적 학대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2021. 12. 21.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서적 학대행위’는 한때 위헌소원이 제기되었을 만큼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러가지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였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상황과 환경,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만큼 다소의 추상성은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체벌이 학교와 가정에서 금지된 것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측과 교사 측 모두에게 있어 아동학대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결국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양 측 모두에게 정당한 취지를 가진다. 그렇다면 양 측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범죄억제와 교권보호가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학생이 교육적으로 방임된다면, 그 또한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서 이는 전체 사회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감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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