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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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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칼럼을 써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불러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이제는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도 처벌된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는 “제1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고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판례는 “대부업법에 중개의 제한 등에 관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같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노2560 판결 참조). 즉,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면 대출자로부터 수수료 등 금전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2012. 12. 11. 개정되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대출자로부터 수수료 등 일체의 금전을 받으면 처벌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출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더라도 처벌받지 아니하리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

2. 대출을 중개해주고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어떠한금전이라도 수수하면 처벌된다!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을 다시 살펴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문언을, 죄형법정주의 및 그로부터 파생되어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대부업자나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몰라도 “대출을 받는 채무자”로부터 대출을 중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대출을 중개해준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는 그 금전의 종류와 명칭을 불문하여 금지되므로,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정당한’ 사례금을 받은 것일 뿐이니 처벌받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신이 구체적인 대부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구체적인 대부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단지 채무자를 대부업자에게 연결해주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기를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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