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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구해줘 내 돈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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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분통 터지는 일만 당하는 A. 이번에도 A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에게 돈을 빌린 B의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A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던 B를 믿고 담보 없이 1억 원이란 거금을 빌려준 것인데, 뒤통수를 맞았다. B는 아파트 말고는 어떠한 재산도 없었기에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A는 어떻게 자신의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A는 지난 시간 소개한 채권자대위권을 통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 B는 아내에게 이전한 아파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때,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B가 아내 명의로 이전한 아파트를 다시 B의 재산으로 되돌려 놓아 A가 그 아파트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몰래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온다니, 채권자대위권보다 더 마법 같은 권리 아닌가.

채권자취소권은 인적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 민법에서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그 만족을 얻어야 하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해버린 재산의 환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강제집행의 준비절차로서 그 존재의의를 가진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은 이전 시간에 소개한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 불리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이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든 특정채권이든 모두 인정되는 것에 반해,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어야만 인정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이 채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만 하는 것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처분된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는 매우 강력한 권리인 만큼 요건도 엄격하고 효과도 제한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상대적 무효설을 택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된 처분행위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생긴다는 뜻이다. 깊게 파고들면 상대적 무효설이 가지는 모순점 등 논리적 문제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루겠다.

A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A는 B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자신의 아내에게 이전해주었기에, B의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였다면, A와 B의 아내 사이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는 B에게로 돌아가고, A는 이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A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B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다면, 또는 채권자취소권의 존재를 몰랐다면, A는 B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끝까지 받지 못했을 것이다. A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아내가 악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잘 풀어내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승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은 법률에서 특히 중요하다. 권리가 있어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첫 단추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899 판결, 대법원 1984. 11. 24. 선고 84마610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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