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련성 요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단
최근 배임죄에서 피해자(본인)의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행위자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일정한 대응관계’, 즉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새마을금고법위반등 - 파기환송) 판결이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업무에 기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으로,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임무위반행위 = 배임행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제3자)에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었다. 1심, 2심 판결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으나(유죄),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취득한 (금융상품 매입에 대한)수수료’와 ‘새마을금고에 발생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 간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심 판결을 깨뜨리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무죄 취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