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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업무상) 횡령, 배임죄 사건의 특성과 행위자들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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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통하여 중견기업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배임 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때가 잦다. 특히 경영, 회계, 관리상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영세, 중소기업체나 스타트업(start-up)의 경우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형법 제355조 제1항) 및,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제2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6조).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이하 “특경법”)의 경우, 형법상의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50억 미만)인 경우,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각 구분하여 가중 처벌한다(특경법 제3조 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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