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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상관모욕죄는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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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그 형벌의 엄중함에 가장 놀라는 죄명은 ’상관 모욕‘이다. 상관모욕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상관모욕으로 처벌받는 대다수가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인원들이고, 이들이 위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기에 대부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채로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어 군에서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이니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의 가장 큰 한 숨이 나오는 지점이다.

물론 군기강 확립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 엄중한 처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예들을 보면 생활관에 모인 병사들끼리 상관을 뒷담화하다가 병사들간의 갈등으로 누군가의 신고가 이루어져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아직 군법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훈련병 시절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보통 이러한 경우 군검사는 기소유예처분으로, 군사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만일 당사자가 끝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이들을 재판에 서게 하고, 실형선고의 위험에 처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상관모욕의 죄 역시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비위사실이 가벼운 상관모욕의 경우에는 군 징계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최근 이중사 사건 이후로 법무실 내 검찰조직의 분리로 인하여 기존 징계 및 형사 사건을 법무실에서 함께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단순 징계처분으로 마칠 수 있는 정도의 비위 사실임에도 형식적인 판단하에 무조건 형사절차를 거치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군대 내 군기강의 확립은 엄중한 처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처벌만이 군 조직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관모욕의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 보다는 1차적으로 징계처분을 고려하고, 비위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상관모욕에 대한 벌금형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군기강 확립과 적정한 처벌이라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상관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군조직을 통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다만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매우 사소한 경우까지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벗어나 지나치게 과중한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발전하고 존중받는 군 사법조직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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