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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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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곤 한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가?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없다’이다. 대법원은 1979년 이후 현재까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④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⑤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현 사법체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의 몸 곳곳에 여러 센서를 부착하고 인간의 여러 신체 반응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폴리그래프는 호흡, 혈압, 맥박, 땀에 의한 피부 전도도를 측정하여 그래프 파형으로 나타낸 후,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래프의 파형이 급격히 변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낸다. 참고로 폴리그래프는 약 97%의 정확도로 거짓말을 판별한다.

즉,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에서 진실이 나온다면 수월하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혹시라도 거짓이 나온다면 불이익도 매우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는 그 사람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로 심증을 형성하고 수사를 진행할 확률도 높다. 또 대법원이 공판 과정에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 및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피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검사에 무턱대고 응하거나 또는 이를 무턱대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부담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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