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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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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 前 프로골퍼 박세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박세리(고소인 박세리희망재단)은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렇다면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얼핏 단어만으로 독자들도 감이 올 수 있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24. 6. 27.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하며,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반면에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3헌바449).

구체적으로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설시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형법 제32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제대로 형사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입법부에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사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 마련된 조항이다. 당시는 집안의 어른들이 가족 간에 발생하는 재산 다툼을 조율하던 시절이었고, 친족 사이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분쟁화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초(超)법치주의’의 시대이며, 가족 간의 재산 분쟁에 관한 소송 건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적인 변호인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분쟁이 민사나 가사 문제로 해결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형사 사건화된다면 더더욱 변호인 조력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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