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한 TV프로그램에서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의 사연을 다루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성매매를 엄연한 성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물론, 성을 구매한 사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가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며 “만일 성매매나 성구매를 강요당하고 있거나 이 같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범죄를 강요한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