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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처가의 지나친 간섭,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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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이다. 최근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처가와 사위 간의 장서갈등도 심각한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이처럼 상대 배우자의 가족들이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속적으로 구박,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한편,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변호사는 MBC 무한도전, 생방송 오늘아침, SBS 모닝와이드, 한밤의 TV연예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민들에게 법률적 상식을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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