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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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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분류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쪽 의견 합의를 통해 비교적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비 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돼 있다.... 이하 생략 ....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이혼에서는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는 만큼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로엘법률사무소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이혼전담팀을 구성, 긴 재판 기간 동안 1:1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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