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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 내 성추행’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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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 내 여성의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직장은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일하는 공간이 됐다.직장 내 구성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만 하길 바라는 회사경영자들의 기대와 달리 안타깝게도 직장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남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TV 뉴스로 보도되는 흉악 범죄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즉, 누구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먼저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이하생략....

결국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들게 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해 죄를 인정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며 자백을 유도한 이후에 그 통화내용을 녹취해 증거자료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피해자를 대충 위로하면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자백은 사건을 풀어가는 데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직장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공간이고, 그 공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합의금 지불, 벌금형·징역형의 강력한 형사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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