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 2012년 8762건에서 2013년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 2015년 4만 822건, 지난해 4만 5614건으로 5.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
정태근 변호사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적극성 감소 및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개인에게 무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혼전담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 친권 확보 등을 위해 싸운다면 모든 문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