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의 간판들을 보면 대다수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일 정도로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개수는 6353개에 이르며 가맹점포 수는 24만개가 넘는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규모는 약 119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업종도 다양하고, 살아 남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에는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경쟁 뿐 아니라, 가맹점 모집 경쟁 또한 포함된다. 가맹점 수가 늘어나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막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났더니 계약 전과 달리 다양한 분쟁이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배달 앱에서 신제품을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사례도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장사를 접는 경우도 많다.... 이하 중략 ....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며,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가맹계약본부는 계약갱신을 거절하려 한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가 없었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많고,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가맹계약해지는 당장 생계와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다면,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현명하게 대응하며 길을 찾아보는 것이 후회 없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