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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양육비 문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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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이혼율로 OECD 국가 중 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실제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을 한 부부는 28만 1600쌍이며, 반면 이혼을 한 부부는 10만 7300쌍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 부부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 위자료 등 두 사람 사이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정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 합의나 재판을 통해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이혼전담팀 정태근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양육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 내역을 열람하기도 하는데, 만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서류 관리와 양육비 산정을 위해 이혼전담팀이나 이혼전담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덧붙여,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을 두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들이 대다수이나, 이럴 때일수록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상세한 기준들을 적용해 아이가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측 부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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