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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양육권·친권 분쟁,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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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이혼은 복잡한 법적 절차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재산분할, 귀책사유 등 넘어야 할 산이 수 없이 많은데, 아직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조정 절차는 더욱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혼 건수(110,831건)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48,951건으로 전체 이혼의 44.2%를 차지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오히려 재산분할 문제보다 더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교육할 권한을 뜻하는 것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차이가 있다. 만약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게 된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갖는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 이하 중략 .... 따라서 이혼 소송에 있어 양육권, 친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미리 적절한 조치 및 대응 전략을 구성해 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 이상으로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자녀인 만큼, 분쟁 과정에서의 아이의 정서적인 고통까지 생각해 섬세한 배려가 필요함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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