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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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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황혼 이혼 특성상 배우자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사노동에 집중해온 경우가 많다 보니 노후의 생계유지 및 빈곤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과 더불어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이혼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은 제외함) 중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분할수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하 중략....이처럼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연금에 따라 규정이 다르며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금 분할 비율 명시 여부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혼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고 싶다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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