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로 그 상대의 얼굴을 촬영하게 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반면, 상대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고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어떤 범죄에 포함되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드물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게 될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태호 변호사는 “일반인의 경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수사관들의 추궁이 이어진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초기 진술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반드시 성범죄전담 변호사와 상담해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