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슬픈 일이다. 하지만 장례를 치러 고인을 보내 드리고 나면, 미처 애도를 다 하기도 전에 복잡한 절차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고인이 남긴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다.
상식적으로 고인을 생전에 실질적으로 부양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속 절차에 임하지만, 의외로 이 기여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망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한 부양 및 기여 등을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 중략 .... 특히 상속인이 수년간 연락이 안되어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는 관련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례의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경험과 함께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