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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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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함께 하기로 서약했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험난한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끝난 뒤에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는 면접권 교섭 의무 이행이 뒤따라오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면접교섭의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의 갈등이 심해진 경우, 양육비 청구권이나 면접교섭 이행명령 등에서도 갈등이 불거져 장기간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 중략 .... 면접교섭에 대한 모든 절차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진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면접교섭권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면접교섭권으로 인한 갈등이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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