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상속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최근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들끼리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어렵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청구'는 총 6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 379건에 비해 65.7%나 늘어난 수치다. 상속 관련 소송 역시 지난 2017년 404건에서 2018년 487건으로, 2019년에는 576건으로 느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하 중략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한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본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속 분쟁을 겪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