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있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한데 어렵게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리인과 진행했는데요. 주택에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보증금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확답해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이 강제경매 신청됐다는 소식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임대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데다 집주인이 아닌 제 3자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로엘법무법인이 진행했던 소송 중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