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류분 소송에 대한 건수 및 소송 기간도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상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대법원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은 2010년 452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11년간 무려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에게는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상속재산처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특정 가족의 생활과 안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이하 중략 ....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복잡하고 치열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황혼 이혼 및 재혼의 급증,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재산 분배 등 세대와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더욱 어려워져만 가는 유류분청구소송,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철저한 준비가 승소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