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때도 있다. 이를 단기간 파탄이라 하는데, 이처럼 짧은 기간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예물 및 예단, 집 마련 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통계에 의하면 연간 이혼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 기간 4년 이하인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에도 전체 이혼 부부의 19%가 혼인 기간 4년 이하인 신혼부부였다.... 이하 중략 .... 이처럼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확실하게 존재함을 입증해야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 데다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위의 두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단기간 파탄 시 원상복구 인정이 되는 예도 있지만 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데다가 어렵고 판례가 다양한 사안이다 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