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2년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실례로 군 간부가 추억을 쌓자며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례에서 군사법원에서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이라며 무죄 처리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것은 군사법원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기존 군사법원법에서는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과 별개로 국방부에 고등군사법원을, 육군본부와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두고 군사법원은 군인, 군무원, 포로 등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 이러한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명하는데다가 관할관은 군사법원 1심 판결에 한해 감형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가지기도 한다.
2022년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 재판하게 되며 1심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또한 군사고등법원도 폐지되어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