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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56] 배우자 외도, 몰래 녹음하면 '유죄'…유책주의의 슬픔
조회 | 506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다툼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시대다. 다만 사인 간의 문제에서 경찰 공권력이 도입되고, 그럴 수가 없는 부분에서는 스스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나 전문 기관에 물어보고 증거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5813/?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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