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1심 형사재판 피고인 23만559명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11,858명으로 무죄율 5.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무죄율로 100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5명 정도만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처럼 항소심에서의 무죄판결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선 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들이 연이어 등장, 해당 사례 속 승소비결이 관심을 얻고 있다. 다음의 두 사례는 한달 간 연이어 나온 항소심에서의 무죄판결이다.... 이하생략 ....
로엘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했던 관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언급, 이에 따른 비 일관성이 유효하게 작용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