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25건은 5:5의 비율의 판결을 받았다.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60% 이상 최고 100%까지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경우가 41건(11.78%)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과거에 비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등으로 쉽게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엔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설명하며 "자녀육아, 가사노동, 사치나 도박으로 인한 재산손실 책임 등 다양한 범위에서 기여도 및 손실책임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최근 법원에서는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가는 추세인 만큼 다양한 승소사례로 실력이 검증된 이혼전문변호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