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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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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의견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반면, 재판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비 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이혼을 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의 경우에만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로엘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수집 및 이혼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담팀을 따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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