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12월 30일 제정한 법률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군수·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총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 비용의 부담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감독 등, 보칙, 벌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하 중략 ....
이처럼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과정에서는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PF, 부동산구조화금융, 소송, 건설, 부동산 거래, 지역주택조합 등에 특화된 변호사로 구성된 부동산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법률컨설팅을 받는 것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