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성격차이, 가족 간의 불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각각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의견 협의를 통해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법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다퉈야 하는 재판이혼은 그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하게 이뤄진다. 보통 재판이혼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소장 제출 후에는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치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이하 중략 ....
로엘 법무법인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만큼 본격적인 이혼소송 돌입에 앞서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대우 ▲본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대우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명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