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성범죄 중 하나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지난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죄목이 변경되면서 본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범죄 성립 장소의 범위였다면, 이제는 화장실과 목욕탕을 포함해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대부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무조건 자신의 억울함만 어필하기 보다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강경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있다면 현명한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