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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만 해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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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몰카범죄'라고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합의하에 촬영 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할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은 모든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가 이러지는 추세"라며 "특히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고 본인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음란물유포죄에 처해질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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