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 하더라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범죄 경력이 남기 때문에 추후 각종 사회적 제약까지 따를 수 있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은 물론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불가 등 일상에 불편을 느낄만한 제약을 감당해야 한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추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 연루 시에는 발 빠른 초기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