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젊은 나이에 인연을 맺고 평생 서로 기대어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은 실로 숭고하기까지 하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겪을 수 밖에 없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 고난의 시간들을 감내하며 상대방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러한 길을 걸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정이 생겨, 또는 서로 잘 맞지 않아,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찾아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혼은 결혼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된다. 서로가 이혼을 하기로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중략 .... 단, 무책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보완 및 생활 유지에 대한 기본권에 대해 충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과연 유책주의가 도입될 당시 지키고자 했던 근본적인 무책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이를 더욱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