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피해자는 관련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련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관련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별로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해 드립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정보통신망 침입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4월 ~ 1년

6월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3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6월 ~ 1년4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정보통신망 침입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0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나. 제2유형(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구성요건

적용법조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제2유형(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나. 제2유형(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 외임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의 업무범위 초과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제한, 영업양수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 가명정보 처리방법을 각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신용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4호

권한 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5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제공/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6호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7호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신용정보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 개인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

위치정보법 제39조 제2호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음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호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치정보법 제39조 제4호

다. 제3유형(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이를 교사·알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이용/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가 누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양형인자의 정의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1)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1유형)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나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1유형)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1유형)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융통액이 매우 큰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자금을 융통하여 준 상대방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정보주체의 정보가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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