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민법」 제826조제1항)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10조).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민법」 제837조제6항),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민법」 제808조), 상속관계(「민법」 제1000조제1항)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