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명예훼손 |
~6월 |
4월~1년 |
6월~1년6월 |
2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8월 |
6월~1년4월 |
8월~2년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모욕 |
~4월 |
2월~8월 |
4월~1년 |
|
2 |
상관모욕 |
~6월 |
4월~10월 |
6월~1년2월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8조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
군형법 제64조 제4항 |
나.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9조 제2항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가. 제1유형(일반 모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형법 제311조 |
나. 제2유형(상관모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
군형법 제64조 제1항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
군형법 제64조 제2항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 파목(사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사목, 파목(사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미필적 고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카. 소극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의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