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도주·범인은닉범죄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도주·범인은닉죄에 휘말리셨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도주·범인은닉죄에 휘말리셨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범인은닉죄’의 경우 법률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숨겨주는 행위도 범인은닉죄가 성립되나 친족 간이라는 특례가 인정되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로엘법무법인은 압도적인 성공사례 기반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특수도주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3

도주원조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ㆍ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2. 범인은닉ㆍ도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ㆍ도피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유형의 정의
1. 도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

형법 제145조 제1항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죄를 범한 자

형법 제146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형법 제147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

형법 제148조

2. 범인은닉ㆍ도피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

형법 제151조

양형인자의 정의
1. 도주 1) 범인은닉·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체포자, 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범인은닉ㆍ도피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예: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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