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장물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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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장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인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누범장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누범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인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일반장물

가.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물범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

2. 누범장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나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장물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제2유형)

•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물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범행 과정에서 뒤늦게 특별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의 특별감경 행위인자를 적용할 뿐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자.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대상 장물 또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거.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너.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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