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성범죄
성범죄는 증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수사기록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진술에 대한 타당성과 신빙성을 높일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이 목표하는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3, 4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섭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2, 4유형)

• 임신(2, 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 임신(2, 5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마.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등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등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 임신(3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다.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간)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청소년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제3항

(4)  제4유형(강도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2)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제3항

(4)  제4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의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2)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3)  제3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정도에 해당하는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4)  제4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ㆍ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8조)

의제강제추행(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8조)

(2)  제2유형(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간(13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

의제유사강간(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형법 제305조 제1항(제297조의2)

의제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

의제유사강간(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형법 제305조 제2항(제297조의2)

(3)  제3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4)  제4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5항

(5)  제5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강도가 13세 미만자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마.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2

준유사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

(3)  제3유형(군인등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

군형법 제92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군형법 제92조의4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제298조, 제299조)

(2)  제2유형(일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청소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3)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제5조 제2항, 제3항)

청소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4)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제5조 제1항, 제3항)

(5)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3항)

(6)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항)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추행(미수범 포함)을 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2항(제301조)

(2)  제2유형(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미수범 포함)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미수범 포함)한 19세 이상의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1항(제301조)

(3)  제3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

(4)  제4유형(유사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6조 제2항, 제4항)

(5)  제5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다. 군형법상 성범죄

(1)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등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3, 제92조의4)

(2)  제2유형(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군인등유사강간/준유사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의2, 제92조의4)

군인등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군형법 제92조의7(제92조, 제92조의4)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5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군인등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치사

군형법 제92조의8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바.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카.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너.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자

- 지인의 자녀

- 환자

- 부하

-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더.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러. 2차 피해 야기

•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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