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감금ㆍ학대범죄
감금죄로 체포되었다면 전문변호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감금의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법상 체포와 감금은 동일법조에 규정된 동일한 성질의 범죄이므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감금죄로 체포되었다면 전문변호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로엘 형사TF팀은 합법적인 사유, 심각한 정신 문제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과 같은 가해자에게 있어 정상참작이 가능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경우 가해자가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 지원을 드릴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적절한 타이밍과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로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체포ㆍ감금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ㆍ감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보복목적 체포ㆍ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3

누범체포ㆍ감금

6월 ~ 1년6월

10월 ~ 3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기·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ㆍ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경미한 상해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ㆍ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유기ㆍ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ㆍ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ㆍ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ㆍ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중한 상해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o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ㆍ학대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2월 ~ 3년6월

2

성적 학대

4월 ~ 1년6월

8월 ~ 2년6월

2년 ~ 5년

3

매매

6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8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8년

7년 ~ 15년

3

아동학대살해

12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사체손괴(2, 3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사체유기(2, 3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리
1. 체포ㆍ감금

가. 일반적 기준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체포ㆍ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ㆍ감금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제3유형
누범체포ㆍ감금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치상, 특수중체포·감금치상, 상습체포·감금치상, 상습중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중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존속체포·감금치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존속체포·감금치상,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체포·감금치사, 중체포·감금치사, 특수체포·감금치사, 특수중체포·감금치사, 상습체포·감금치사, 상습중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중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존속체포·감금치사, 특수중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존속체포·감금치사, 상습중존속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2항 후문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2. 유기ㆍ학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유기ㆍ학대

유기

형법 제271조 제1항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2항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제2항

제2유형
중한 유기ㆍ학대

중유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존속유기

형법 제271조 제4항

노인복지법상 노인유기·학대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학대

청소년보호법 제57조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상ㆍ중유기치상ㆍ영아유기치상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존속유기치상ㆍ중존속유기치상ㆍ존속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2항 전문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유기치사ㆍ중유기치사ㆍ영아유기치사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존속유기치사ㆍ중존속유기치사ㆍ존속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3. 아동학대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장애아동관람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7호

구걸강요·이용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

제2유형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제2유형
매매

아동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호의 죄(제17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 타목, 파목(나목, 다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양형인자의 정의
1. 체포ㆍ감금 1) 유기ㆍ학대,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체포ㆍ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 체포ㆍ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체포ㆍ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

-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체포ㆍ감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ㆍ감금한 경우

- 체포ㆍ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파.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하.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2. 유기ㆍ학대 2) 아동학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보호의무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ㆍ파출소ㆍ보호시설 등에 유기한 경우, 타인 구조 확인 후 이탈한 경우

- 학대 :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ㆍ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ㆍ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위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아동학대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 또는 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정폭력 등을 장기간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유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학대 : 피해자를 고문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 음란행위의 정도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의 야기 정도가 중한 경우

- 체포ㆍ감금 :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ㆍ감금한 경우, 체포ㆍ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상해ㆍ폭행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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