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방화범죄
‘방화죄’는 실제 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혹은 음모를 하였던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화죄’는 실제 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혹은 음모를 하였던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방화죄’는 그 목적물의 종류와 행한 방법, 행하려고 하였던 전략 등에 따라 판결 및 처벌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 ~ 4년

3년 ~ 8년

6년 ~ 12년

2

산림 방화

3년 ~ 6년

5년 ~ 9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 ~ 9년

7년 ~ 13년

10년 ~ 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1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1항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5조

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1항

다.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제1유형(문화재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나. 제2유형(산림 방화)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

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나.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다.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1)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가.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가. 경미한 상해(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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