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교통범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며, ‘동승자’가 공범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며, ‘동승자’가 공범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감형요소에 따른 형량을 최소화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로엘법무법인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 만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솔루션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10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1, 2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1)

~ 8월
100만 원 ~ 200만 원2)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3)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1)

~ 8월
200만 원 ~ 400만 원2)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3)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2)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2)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3)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2)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2)

2년6월 ~ 4년4)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2)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2)

1년6월 ~ 4년4)

▷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1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정의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1)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1)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2)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다. 어린이 교통사고

(1) 제1유형(어린이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2) 제2유형(어린이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다.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라.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3. 음주·무면허운전

가. 제1유형(무면허운전)

구성요건

적용법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나.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라.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마. 제5유형(음주측정거부)

구성요건

적용법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마.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차.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1, 2)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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