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로엘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특성상 공무원에게 의도를 하였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협박 또는 폭행을 가했다는 인식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로엘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ㆍ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공용물무효ㆍ파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용물무효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공용물파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공무방해치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7년

2

특수공무방해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1. 공무집행방해

가.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 제136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2. 공용물무효ㆍ파괴

가. 제1유형(공용물무효)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형법 제141조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나. 제2유형(공용물파괴)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형법 제141조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44조 제1항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가.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나. 제2유형(특수공무방해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양형인자의 정의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뮤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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