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성매매범죄
성매매의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었다면 10배 이상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성매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에 능통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8월

6월 ~ 1년4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대가 편취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 ~ 5년

3년6월 ~ 7년

5년 ~ 8년

3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3년6월 ~ 6년

4년6월 ~ 8년

6년 ~ 10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1)  제1유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위계·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나.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그 대가 수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사.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자.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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