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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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매매 알선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2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년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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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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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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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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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 대가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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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2년6월 ~ 5년 |
3년6월 ~ 7년 |
5년 ~ 8년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3년6월 ~ 6년 |
4년6월 ~ 8년 |
6년 ~ 10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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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2년6월 ~ 5년 |
3년6월 ~ 7년 |
5년 ~ 8년 |
3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3년6월 ~ 6년 |
4년6월 ~ 8년 |
6년 ~ 10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1) 제1유형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폭행·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2) 제2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8조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위계·위력으로 심신미약자,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폭처법의 범죄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서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나.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2) 제2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 소개·알선 그 대가 수수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
보호 또는 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
(2) 제2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요구·약속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1) 제1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약속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 |
(2) 제2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결박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다수인과 동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임신, 성병, 정신장애 그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가장임차인, 명의상 업주를 내세우는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한 경우를 뜻한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