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제6유형
- 뇌물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가. 제1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뇌물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뇌물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수뢰 후 부정처사 또는 부정처사 후 수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