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고 경위 정리 및 구조적 설명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CCTV와 운행 경로 기록, 교통신호 상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해 공황 상태와 사고 당시의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사회복귀 의지, 초범 아님에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직장 상황, 자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법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낮았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험을 통해 손해가 모두 보상된 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